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642 (2000.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42
- 회신일
- 2000. 5. 30.
- 소관
- 국세청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만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따라서 땅 수용당했을 때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시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보상가액이 기준시가(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요지】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음.
【전문】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읍니다.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보상가액이 기준시가(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정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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