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2004.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회신일
2004.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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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법인세 기본통칙 52-88…3 제10호는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통칙 제6호도 특수관계자 간 보증금·선수금 수수가 통상의 상관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본다. 질의는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2000.8.1 확정된 외상매출금 2,878백만원의 회수가 지연되자 이자를 산정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1.7.24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받은 사안, 그리고 99억원 상당 부동산 양도계약의 계약금·중도금 50억원을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사안으로, 계열사 대금을 늦게 받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제3자와 동일·유사한 통상적 상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정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건설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과 건설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에 거래처가 청산등의 사유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2000.8.1 확정된 외상매출금 2,878백만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지연되자 지연에 대한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1.7.24 이자 및 외상매출금 전액을 상환받음

채권회수 일정

- 2000.8.1 외상매출금 2,878백만원 매출채권 발생

- 받을어음 발행일 : 2000.11.24

- 받을어음 만기일 : 2001.1.22, 최종결제일 : 2001.7.4

○ 사실관계 2

건설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보유중인 업무시설을 특수관계법인이 98.12.28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중 99.11.15 총 분양대금 99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50억원은 당초 건물주인 법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고 잔금은 2002.2.28 49억원을 수령하였음

○ 질의사항

건설업영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건설도급계약,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세법 제87조 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통상적인 상 관행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잔금에 대하여 만기일이 표시된 어음을 수령하고 채권 만기일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일과 부동산 계약일(등기이전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이자를 제3자와의 통상적이 상거래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동 부담이자를 건설업 영위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통칙 52-88...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규정 생략)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7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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