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가 소유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재산46014-1236 (2000.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36
회신일
2000.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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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적용 대상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내지 제12항의 요건을 갖추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따라서 귀농해서 산 집이 있어도 기존 주택을 팔 때는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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