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4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4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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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개의 공동상속주택 중 하나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1993년 사망한 부친이 남긴 시흥시 소재 단독주택(A)과 아파트(B)를 母(3/7)·장남(2/7)·차남(2/7)이 공동상속하고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로, 양도 당시 상속인들은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형제가 상속받은 집 지분을 파는 경우에도 이들에게는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 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음) 1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부친, 1993. 4. 4. 사망) 소유 주택

- A주택

: 시흥시 산현동 소재 단독주택, 기준시가 115,000천원

: 1976년 피상속인 취득

: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건교부고시 제2007-13호)되어 올해 말 보상 예정

- B주택 : 시흥시 목감동 소재 아파트, 기준시가 61,000천원

: 1986년 피상속인 취득

② 상속인 및 상속지분 등

- A, B주택 모두 母(3/7), 장남(2/7), 차남(2/7)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임

-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장남과 차남이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양도당시 상속인들은 각각 별도세대 구성)시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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