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재산 (2000.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5. 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 매각하여 생긴 양도차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질의 대상이 된 상장주식의 매각처분 차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종전 기본통칙과 회신이 상충되던 실무 혼란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그 매각대금은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당시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 개정) 제38조 제6항에 따라,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연도별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주식을 매각해 얻은 소득 자체는 운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매각대금은 기한 내 공익목적 사용의무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오다가 이를 매각처분 함으로써 생긴 양도차익이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48-38...4①(1998.02.25 개정전 구 기본통칙 30-8의2②)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재삼46014-2089호(1995.08.12) 회신내용이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 됨으로써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고자 질의하오니 위의 기본통칙과 회신중 어느것에 따라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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