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2004.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회신일
2004.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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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수익사업에 운용되어 소득이 발생한 이상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땅에 건물을 지어 분양해 얻은 수익도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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