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취득원가 산정
서일46011-11436 (2002.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436
- 회신일
- 2002. 10. 29.
- 소관
- 국세청
임의 유상감자로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 취득원가는 주주별로 개별 취득가액을 분리하지 않고 이동평균법에 따른 평균단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액은 감자 대가에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하는데, 이때 소요된 금액이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따라서 1,000주 중 500주를 주당 1,000원에, 나머지 500주를 주당 2,500원에 매수한 주주가 일부만 소각에 응하더라도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산 가격이 다를 때에도 평균단가 1,750원을 취득원가로 본다.
【요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함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금번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감소(감자)를 실시하려고 함. 자본감소의 방법은 임의 유상소각을 통한 감자로서 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2,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여 소각을 할 예정임. 본 과정에서 유상소각을 위한 주당 매수가격인 2,000원과 주주들의 매입가격과의 차익은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배당세를 징수하게 됨
이 경우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당사주식 취득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가. 주주들의 주식 취득원가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나. 만약,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면, 주주가 보유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소각에 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주주들의 주식 취득원가를 평균단가로 계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사례) 예를 들어 1,000주를 가진 주주가 500주는 주당 1,000원에 매수하고 500주는 2,500원에 매수하였다면 의제배당 관련 취득원가 산정시
1. 상기 1번 질의의 사례
가. 1,000원에 산 500주와 2,500원에 산 500주를 따로 따로 산정해야 하는지
나. 만약, 따로 따로 산정할 경우 1,000원에 500주를 먼저 매수하고 1년뒤 2,500원에 500주를 매수한 경우 금번 유상소각에 주주가 보유주식 중 200주만 유상소각에 응할 경우 먼저 취득한 매수가인 1,000원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취득한 매수가인 2,500원을 취득원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2. 상기 2번의 질의의 사례
1,000주의 평균단가인 1,750원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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