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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법령해석과-2065] (2021.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법령해석과-2065]
회신일
2021.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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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배당으로 의제하는데, 주식을 추가로 발행받지 않으면 취득한 주식등이 없기 때문이다. 사안의 B법인은 무액면주식 발행법인으로서 2019년 사내유보금이 자본금을 상회할 수 없다는 현지 회사법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일부를 자본전입하되 현지 회사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주식수를 변경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도 무액면주식의 가액을 신규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주 발행이 없으면 평가할 주식가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 입하면서 해외 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2 호에 따른 의제 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해외합작법인인 B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B 법인은 2019년 사내 유보금은 자본금을 상회할 수 없다는 해외현지 회사법 규정에 따라 이익잉 여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였음

○ B법인의 주식은 주식의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이며, B법인 은 해외현지 회사법 제169조제1항 * 에 따라 이익잉 여금을 자본전입하 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음

* 주식의 액면가가 없는 법인은 주식수를 변경하지 않고 이익이 나 적립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 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6.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 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라. (생략)

④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 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상법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 을 발행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 주 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 다.

○ 상법 제451조

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 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 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 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 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 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 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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