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익법인의 일간신문 구입,배포사업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47 (2007.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47
회신일
2007.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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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일간신문을 구입·배포하는 사업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교단체 사업의 공익목적 인정 여부는 해당 신문 구입·배포가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실제 사업내역이 종교의 보급·교화에 기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종교단체가 일간신문을 구입・배포하는 사업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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