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기준비율

재산상속46014-937 (200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937
회신일
200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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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5항에 근거하며,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비율(당시 100분의 70)과 사용 기한(1년)을 정한 것이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익목적에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해, 운용소득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요구하는 해석이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ㆍ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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