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하는 하는 경우에 재건축하는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
서일46014-10995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95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재건축하는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재건축하면 집이 분양권으로 바뀌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이며, 그때부터 기존주택은 주택이 아닌 권리로 취급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며, 당시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집을 매도하였을 때 정확한 매도일을 알고 싶습니다.
집등기부에는 접수한날과 등기월일난에 서로 다른 날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날자중 소유전이전과 명의 이전이된 확실한 날자를 알고 싶습니다.
매도일이 접수한 날자라고 한다면 틀린것이라 봅니다.
통상 소유권 이전시 잔금을 받고 사법서사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게 됩니다. 사법서사가 임으로 1,2개월 늦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일을 일반계약서 잔금날로 인정하여 주는 것인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날을 인정하여 주는지의 여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실지 거주4년)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승인을 득하고 기존 주택을 주는 대신 새집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기존주택을 아파트 분양권(권리)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제가 받은 새집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의 정확한 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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