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41 (2002.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1
- 회신일
- 2002. 2. 6.
- 소관
- 국세청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당시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의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다(을설). 1999. 2. 26. 〇〇(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150원에 발행하고 이○○ 외 5인이 기존주주 인수포기분을 포함해 전액 인수하자, 발행당일 시가 55,000원과 발행가액 7,150원의 차액 47,850원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졌고, 2002. 1. 8.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행사가액 1/10 액면분할 후 715원)하여 물납을 신청한 사안이다. 신주인수권 행사해서 받은 주식 물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으며, 함께 질의된 시행령 제75조의 수납가액 결정에 관하여는 증여재산가액 47,850원으로 볼지 시가 55,000원으로 볼지 갑설·을설이 제시되었다.
【요지】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99. 2. 26 〇〇(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당 @7,150원에 발행
(2) 발행당일 이○○외 5인이 기존주주의 인수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인수
(3) 발행당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 @55,000원과 발행가액 @7,150원과의 차액 @47,850원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
(4) 2002. 1. 8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물납신청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715원 (1/10 액면분할)
(질의내용)
1. 증여의제 재산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에 당해 증여받은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2. 제1호 “을설”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된다면, 상속세법시행령 제75조에 규정된 주식의 수납가액 결정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의제 과세가액인 @47,850원(발행당시 시가 @55,000원과 발행가액 @7,150원과의 차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액면분할내용은 별도 반영함)
을설
발행당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 @55,000원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55,000원을 수납가액으로 결정(액면분할내용은 별도 반영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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