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원천세과-143 (2013.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43
- 회신일
- 2013. 3. 7.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물을 기증하고 조례에 따라 유물감정평가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즉 박물관에 물건 기증하고 받은 돈이라도 무상 증여가 아니라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유물을 방송박물관에 기증한 사례(서일46011-10144)와 개인소장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한 사례(소득22601-1886)에서도 동일하게 사례금으로 보았다.
【요지】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중인 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수집∙소장하고 있는 유물 및 자료를 기증받아 술 테마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기증 유물 등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감사의 뜻으로 유물감정평가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함
나. 질의내용
○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물을 기증하고 유물감정평가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 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 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 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서일46011-10144, 2001.09.10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방송유물을 ○○방송국이 설립한 방송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방송국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1886,1990.09.25
【제목】
개인소장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질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경우, 동 사례금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회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2호(→소득세법§21
① 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관련 문서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유효해진 계약에서 매수인 잔금 미지급에 따라 매도인에 귀속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계약위반으로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와 소득세 환급
약정근로기간 전 퇴사로 반환한 기타소득(학비보상금)은 경정청구로 소득세 환급 가능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선납구독료 해지환급금은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된다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등의 소득구분
상가분양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