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원천세과-143 (2013.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43
- 회신일
- 2013. 3. 7.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물을 기증하고 조례에 따라 유물감정평가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즉 박물관에 물건 기증하고 받은 돈이라도 무상 증여가 아니라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유물을 방송박물관에 기증한 사례(서일46011-10144)와 개인소장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한 사례(소득22601-1886)에서도 동일하게 사례금으로 보았다.
【요지】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중인 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수집∙소장하고 있는 유물 및 자료를 기증받아 술 테마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기증 유물 등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감사의 뜻으로 유물감정평가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함
나. 질의내용
○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물을 기증하고 유물감정평가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 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 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 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서일46011-10144, 2001.09.10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방송유물을 ○○방송국이 설립한 방송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방송국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1886,1990.09.25
【제목】
개인소장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질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경우, 동 사례금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회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2호(→소득세법§21
① 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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