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선수 임대 시 수령하는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2015.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 회신일
- 2015. 5. 20.
- 소관
- 국세청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 구단에 임대한 내국법인의 임대료는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자산 임대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한다. 질의법인은 2014년 6월 계약으로 국적 선수를 6개월 이내(2014.7~12)로 해외 구단에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임대료 지급일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 대금은 2014년 7·8·9월 3회에 걸쳐 수취하였다. 따라서 임대료 지급일을 안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료 수익 인식 시점은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요지】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내 프로축구구단이 해외 축구구단으로 소속 선수를 임대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대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 (“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선수를 해외프로축구구단에 임대를 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수 임대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음
- 아 래 -
순번
항 목
내 용
1
계약일
2014.6.**
2
임대료
JYP 0,000,000
3
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일
미기재
4
선수의 임대기간
2014.7.*.~2014.12.**.
5
실 임대대금 수취일
2014.7.**, 8.**, 9.**(3회)
6
선수 출국일
2014.6.**.
7
임대국가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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