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시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2007.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회신일
2007.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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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즉 운휴기간 중 잠깐 빌려준 장비라도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며, 질의의 갑설(일시적 임대는 추징 대상 아님)이 아닌 을설이 채택되었다. 사안은 선박 건조 제조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460억원 상당의 해상크레인을 취득 후 2년 이내인 2007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타 선박 제조업체에 6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단기 임대한 경우로, 임대기간이 짧고 운휴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임대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선박을 건조하는 제조업체 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시적인 운휴기간중 임대함.

- 선박제조업체에 해상크레인(460억원)을 6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8일 07.5.22부터 07.05.30까지 단기 임대함.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운휴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타 선박 제조업체에 임대할 경우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운휴기간 중 일시적인 임대는 추징대상 아니다.

(을설): 운휴기간 중 일시적인 임대라도 추징대상 해당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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