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46014-706 (2000.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706
회신일
2000.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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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증여 취소 세금을 되돌리려 해도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과세된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재증여분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후 반환·재증여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부분은 당시 국세청이 연구·검토 후 재회신하기로 하였다.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신고 이내에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증여후 반환ㆍ재증여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청에서 연구ㆍ검토후 그 결과를 재회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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