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2006.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 회신일
- 2006. 5. 12.
- 소관
- 국세청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액을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가 '해산한 때'를 익금산입 사유로 규정하므로, 해산 시점에 남은 준비금을 정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안 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은 해산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본 예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당시 준비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조직위원회 등 특정 비영리법인 사례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이 기념관 건립 등 후속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법률에 의하여 해산할 시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5년 내의 것)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산시점에서 미사용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지 아니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공익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미사용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이 완료되어 해산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재원으로 후속사업을 시행할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01.12.2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12.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12.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5. 2.1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2팀-706, 2004.04.06.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액을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일이라 함은 해산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97, 2000. 1.20.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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