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367 (2022.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전자세원-3367
- 회신일
- 2022. 8. 18.
- 소관
- 국세청
결혼정보회사가 받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 안 해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요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결혼정보회사에 용역의 대가로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 사례 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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