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 포괄적 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부당행위 적용 여부

법인세과-1565 (2008.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565
회신일
2008.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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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주회사를 만들 때 주식을 맞교환하더라도, 그 이전비율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와 당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산출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결정되었다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이 정한 평가·교환 절차를 준수한 이상 갑은행 및 그 주주가 교부받는 금융지주회사 주식가액이 종전 보유 주식의 평가액과 일치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갑은행 및 갑은행의 자회사를 편입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갑은행이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상법 제360조의15 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방법(이하 “주식이전”)에 따라 추진 예정으로 구체적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예비인가 취득

2. 주주총회 결의

3. 주식매수청구 및 매수종료(반대 주주)

4. 본인가 취득

5. 국내주식매매거래 정지(갑은행만 해당)

6. 설립등기 및 주식이전

7. 주식이전 종료보고

8. 금융지주회사 상장

9. 금융지주회사 설립신고(30일 이내)

갑은행 주식이 매매거래 중지되고 금융지주회사 주식이 상장되기까지 약 2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주식이전 방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에 의거 산출되는 주식가액에 의하여 주식이전비율이 결정됨

따라서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는 갑은행의 주주들 및 갑은행은 각자가 보유한 갑은행 주식 및 갑은행 자회사들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초로 금융지주회사주식을 교부 받게 됨. 이 때 갑은행의 주주 및 갑은행이 교부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본래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일치하게 됨

나. 질의요지

1. 주식이전 방식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이전비율로 이전받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갑은행 및 자회사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갑설>

이전비율 산정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 주식, 갑은행 및 자회사 주식 모두 본인가 신청시 “주식이전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임

<을설>

갑은행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 전 최종 거래일 거래소 종가, 금융지주회 사 주식의 경우 상장 후 최초 거래일 종가, 기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이전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임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산출되는 주식이전비율에 따라 포괄적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법 제360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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