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이46013-11307 (2002.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307
- 회신일
- 2002. 7. 8.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본점주식을 신탁에 맡겼다가 향후 3년간 분할지급(지급 전 퇴사 시 취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성과금 성격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그 조건이 성취되어 실제 주식을 지급받는 날로 본다. 따라서 분할지급 조건이 성취되는 각 시점이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성과금 성격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당사는 일부 종업원에게 2001년 성과급조로 본점주식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점주식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당사는 2002년에 본점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맡김(신탁기간 중에는 종업원은 본점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주식에 대한 배당의 권리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함)
- 신탁에서 보관중인 본점주식은 향후 3년간(2003년 1/3, 2004년 1/3, 2005년 1/3) 종업원에게 분할지급됨(만약, 종업원이 동 주식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지급받기로 한 본점주식은 지급취소됨)
이 경우 당사(국내지점)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외국본점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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