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4.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 회신일
- 2004. 11. 23.
- 소관
- 국세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 제도46011-12298, 2001.7.2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5-10333, 2001.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주택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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