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4.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회신일
2004.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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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 제도46011-12298, 2001.7.2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5-10333, 2001.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주택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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