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 (2022.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
- 회신일
- 2022. 9. 6.
- 소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피상속인의 지분이 아니라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한다. 부모가 각 50%씩 공동 소유하던 주택에서 부(父)의 사망으로 자녀 3명이 부의 지분을 1/3씩 상속받아 각자 주택 전체 지분의 1/6을 보유하게 된 사안으로, 부모 집 물려받고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는지가 쟁점이었다. 판단 기준은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이며, 법 제9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父, 母가 각각 50% 비율로 공동 소유한 주택이 있었음
○ 父가 사망하여 자녀 3명이 父의 지분을 1/3씩 상속받아 각 자녀가 주택 전체 지분에 대해 1/6씩 보유하게 됨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 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지,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 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 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 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 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삭제 <2021.2.17>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 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2022.2.15>
나. 삭제 <2022.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 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 현 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 부칙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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