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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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학교법인이 부속병원 설립을 위해 법인회계에 차입금을 계상하고 부속병원에서 자금을 전출받아 상환하거나, 부속병원회계에 자산·부채를 함께 출자해 부속병원이 상환하는 경우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 등 열거된 금액만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으로 보는데,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법인 병원 설립 대출을 갚은 금액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일반업무회계)로 구분경리하고 있으며 법인이 부속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차입금이 발생하였는 바, 부속병원 설립시 법인회계에 차입금을 계상하고 부속병원회계에 자산을 출자하는 형태로써 부속병원에서 자금을 전출받아 법인회계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부속병원 설립시 부속병원회계에 자산과 부채를 모두 출자하는 형태로써 부속병원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 각각의 경우에 동 차입금의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5. 2. 1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2,2000.02.0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2671,2001.08.16

질의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 제1항)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 자금이 모자라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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