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서면2팀-1386 (2004.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386
- 회신일
- 2004. 7. 2.
- 소관
- 국세청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는 환가처분 전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그 가액을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때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청산할 때 주식 세금의 기초가 되는 잔여재산가액을 현물로 직접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및 규정]
가.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계속되는 결손과 사업부진으로 향후 해산에 의한 청산을 고려중에 있음.
나. 청산지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당사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등”의 환가처분이 곤란하고 그 시가도 불분명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직접 배분하고자 함.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에 의하면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 잔여재산의 가액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의 개념은 같은법 제79조 제6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질의사항]
청산소득금액(또는 의제배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잔여재산가액(분배 받은 재산가액) 중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제3항의 규정(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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