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438 (2009.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38
회신일
2009.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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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불균등감자 시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되면, 소각한 주주에게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금 누적으로 1주당 시가가 0원인 중소건설업체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액면 10,000원 이하로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2호는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데 그 평가액을 초과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이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에 감자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이익으로 보며, 이익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주식의 불균등감자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건설업체로 결손금 누적과다(자본초과)로 인하여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유상감자를 실시하고자 함

- 결손금 누적과다로 인하여 현재의 1주당 시가는 0원이며, 당사의 당초 1주당 발행가액은 액면 10,000원으로 이는 투자자(즉, 주주)가 당초 취득한 1주당 가액과 같음

- 당사는 법인주주는 없고 모두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만 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상황에서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당초 액면금액 10,000원 이하로 유상감자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상증법 제42조와 관련하여 균등유상감자인 경우로서 유상감자대가가 10,000원인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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