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2007.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회신일
2007.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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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사업자 각인별 조세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공동사업 전체 금액을 각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소득세 포탈세액은 각자의 지분율만큼 안분한다. 동업자 포탈세액을 각자 계산할 때 두 세목의 산정 기준이 달라, 부가세는 전액을 반영하고 소득세만 지분 비례로 나눠 합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전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에 의한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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