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재산세과-2766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766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의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제외된다. 즉 결혼해서 집 세 채가 된 경우라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별도로 취급되어, 혼인 합가에 따른 2년 내 양도분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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