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 지급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0687 (200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687
- 회신일
- 2002. 3. 3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는 그 대가가 용역수행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고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는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므로, 중국내 시장조사·사업전망·타당성 검사 등 해외에서만 한 용역 세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한·일 조세협약 제14조도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전문직업적 용역소득은 타방체약국에 고정시설을 두거나 역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례인 국이46523-469(1994.8.29)·국이46523-512(1994.9.12)도 같은 취지로, 용역이 일본국 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ㆍ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중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의 원천징수
(사실 관계)
ㆍ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내용
(중국내 시장조사, 사업전망, 타당성 검사 등을 수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면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가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국이46523-469 (1994.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마케팅능력과 조직력의 진단, 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등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경영관리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동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동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46523-512 (1994.09.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국 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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