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 (2021.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
- 회신일
- 2021. 11. 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그 자본전입액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배당으로 의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취득하는 주식등 자체가 없으면 과세할 금액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는 해외자회사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납입자본금을 조직변경 전 총자산과 총부채의 차액과 동일하게 증액하되 추가 주식 발행은 하지 않는 사안으로, 주식 안 받은 자본전입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XX.XX.XX.에 설립되어 B등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출자하여 C에 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의 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할 예정이나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유한회사의 납입자본금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총 자산과 총 부채의 차이’와 동일하고 조직을 변경하여 납입자본금을 증액할 때 추가적인 주식 발행은 없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자회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될 때 현지 상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해당 자본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6.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상법 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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