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793 (2005.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793
- 회신일
- 2005. 6. 9.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넘길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말소라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라는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개인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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