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1901[법규과-1841] (202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1901[법규과-1841]
- 회신일
- 2022. 6. 21.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질의인은 '20.7월 서울 소재 A주택 매수계약 및 계약금 지급, '20.9월 광주광역시 소재 B주택의 공동상속 소수지분 취득, '20.10월 중도금·'20.12월 잔금을 지급했다. A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춘 경우 상속받은 지분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회신이다.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7월
’20.9월
’20.10월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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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매수계약
B주택 상속
(소수지분)
A주택
중도금 지급
A주택
잔금 지급
○ ’20.7월
A주택(서울 소재) 매수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20.9월
B주택(광주광역시 소재) 상속(공동주택의 소수지분) 취득
○ ’20.10월
A주택 중도금 지급
○ ’20.12월
A주택 잔금 지급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 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 건축사업(이하 "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 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만 해당 하며,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 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 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 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4356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 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 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 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전 동거·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상속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소수지분 상속주택 보유세대, 조정지역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요건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