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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해당여부

재산세과-17 (2012.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
회신일
2012.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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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이다. 질의 법인은 2000.4.3.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5호에 따라 설립 당시 공익법인등이었으나 2002.4.4. 개정으로 해당 호가 삭제된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해 세무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게 한다. 다만 당시 규정상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된다.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0.4.3.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5호 에 의하여 법인 설립당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었으나 2002.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3조 제25호가 공익법인에서 삭제됨

O 질의내용

-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1.~8.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생략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O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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