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 (2004.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
- 회신일
- 2004. 2. 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한·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당시 세율은 지급액의 25퍼센트이나,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발생 회계기간 종료 직전 6월간 의결권 주식 25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면 배당총액의 5퍼센트, 그 밖의 경우에는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의정서에 따라 위 5퍼센트 세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해외 본사 배당금 세율과 관련해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법인세법기본통칙 98-137...1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배당 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 한․일조세협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 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한․일조세협약 의정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1. 협약 제10조제2항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목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2조 · 법인세법 제9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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