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440 (2000.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40
회신일
2000.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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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이는 자진납부한 세액을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로, 착오납부나 이중납부처럼 납부일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붙는 것과 달리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취지다. ‍​​‌​‌​‌​​‌‌‌‌즉 세금 돌려받을 때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환급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안처럼 경정결정에 기한 환급은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납, 고지. 환급 등 명세

(단위:백만원)

구분

일자

법인세

농특세

계

비고

자진납부

1995.06.26

4,844

1,068

5,912

1차 경정고지

1998.08.20

757

30

787

조사결정

1차 환급결정

1999.06.31

△1,238

△73

△1,311

조사결정

2차 환급결정

1999.10.26

△551

△26

△577

국세심판결정

2차 경정고지

1999.12.22

275

11

286

심사청구결정

나. 1차 환급결정 △1,311백만원에서 1차 결정 고지분 787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524백만원과 2차 환급결정 577백만원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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