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440 (2000.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40
회신일
2000.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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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이는 자진납부한 세액을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로, 착오납부나 이중납부처럼 납부일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붙는 것과 달리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취지다. 즉 세금 돌려받을 때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환급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안처럼 경정결정에 기한 환급은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납, 고지. 환급 등 명세

(단위:백만원)

구분

일자

법인세

농특세

비고

자진납부

1995.06.26

4,844

1,068

5,912

1차 경정고지

1998.08.20

757

30

787

조사결정

1차 환급결정

1999.06.31

△1,238

△73

△1,311

조사결정

2차 환급결정

1999.10.26

△551

△26

△577

국세심판결정

2차 경정고지

1999.12.22

275

11

286

심사청구결정

나. 1차 환급결정 △1,311백만원에서 1차 결정 고지분 787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524백만원과 2차 환급결정 577백만원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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