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2094[국제세원담당관-622] (2025.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2094[국제세원담당관-622]
- 회신일
- 2025. 7. 31.
- 소관
- 국세청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발생한다. 주소·거소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 질의자는 2010년 미국 출국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체류하다 2023년 1월 국내에 입국해 해외주식을 취득하고 2024년 11월 매도한 사안으로, 외국 살다 들어온 사람 세금 문제에서 입국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과 생활관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 10년 미국에 출국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체류하다 ’ 23년 1월 국내 입국 후 해외주식을 취득하였고, ’ 24년 11월 그 주식을 매도
2. 질의내용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자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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