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제과-618 (2009.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618
회신일
2009.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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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한 환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상 이러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대출금 환차손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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