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제과-618 (2009.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618
회신일
2009.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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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한 환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상 이러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대출금 환차손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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