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서일46014-11257 (2003.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57
회신일
2003.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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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이 종교법인에 상가건물·농지 등을 기증하고 그 종교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이를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당시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8조가 근거 조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되며, 기증받은 재산을 즉시 매각하면 해당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는 당시 법인세법상 제도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한정해 면제가 인정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종교법인에 상가건물을 기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나.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여부

다.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재산을 즉시 매각해도 되는지 또 매가후 몇 년안에 대체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지

라. 개인이 농지 등 토지를 종교법인에 기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매각시 증여세 등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 제108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8조 ·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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