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서일46014-11257 (200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57
- 회신일
- 2003. 9. 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이 종교법인에 상가건물·농지 등을 기증하고 그 종교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이를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당시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8조가 근거 조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되며, 기증받은 재산을 즉시 매각하면 해당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는 당시 법인세법상 제도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한정해 면제가 인정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종교법인에 상가건물을 기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나.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여부
다.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재산을 즉시 매각해도 되는지 또 매가후 몇 년안에 대체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지
라. 개인이 농지 등 토지를 종교법인에 기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매각시 증여세 등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 제108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8조 ·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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