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

서면1팀-992 (2005.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92
회신일
2005.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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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을 자회사 내국법인이 채택해, 임직원이 3년간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최초 송금액과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고 중도 퇴사 시 권리가 소멸하는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상, 상여금 지급이 일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경우 그 소득은 조건 성취 전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무요건 등 지급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본다.

요지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시 상여금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모회사의 장기 성과급 프로그램 규정을 인용하여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동일한 규정을 채택하여 임직원 중 근무성과가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성과급을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함에 있어

○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투자신탁회사로 송금을 하고 임직원이 3년 기간동안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3년 후 최초 송금한 금액과 그동안의 운용수익(투자결과에 따라 원금손실도 있을 수 있음)을 찾을 수 있음

○ 3년의 기간 중에는 투자금이나 손익의 어떤 부분도 회수할 수 없으며 3년 중퇴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이 경우 상여금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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