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2004.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 회신일
- 2004. 8. 30.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경영상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한 뒤 관계회사로 전출되어, 부여 법인에서 2년 6개월·전출 관계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그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인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근로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회사 옮긴 뒤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라도 퇴직금 정산·전출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보아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요지】
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 중 약정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정산 후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당해 법인에서 2년 6개월 근무한 후 전출된 관계회사에서 6개월 기간 근무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 전출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관련 문서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과세특례 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3년 이상 근무·퇴직 시 3월 내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 충족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행사이익의 산출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행사일은 종업원이 회사에 행사를 청구한 날
주식매수택권 행사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 3천만원 한도 비과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조건부권리 평가 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