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 (2007.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
- 회신일
- 2007. 1. 11.
- 소관
- 국세청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복합건물(주택+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주택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 외 부분(토지·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규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투기지역내 토지를 96년취득하여 2004년 신축함.
- 공부상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2005년 주택공시가격은 3.8억원으로 주택비율79%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 주택공시가격은 5.2억원으로 주택비율100%로 고시 됨.
- 2006년 양도함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나 2005년 최초고시 주택고시가액과 2006년 양도시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주택비율분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질의합니다.
(갑설) 2005년 최초공시가격을 무시하고 2006년 양도일현재의 공시가격으로 전체를 환산 함.
(을설) 2005년 주택공시가격을 최초고시로 하고 2006년 주택공시가격 5.2억원 중 2005년 주택가격공시시 주택비율 79%만큼인 4.1억원은 2차 주택공시가격으로 하고 추가로 증가된 주택비율 21%만큼인 1.1억원은 2006년 최초공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질의내용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된 개별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최초공시 후 다음연도 에 주택비율을 추가하여 공시한 경우 최초공시전에 취득한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최초공시가격의 적 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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