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0293 (2003.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93
회신일
2003.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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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은 2002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적자라서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의 이월액이 있는 경우 당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 취지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이며, 판단의 전제는 해당 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사업연도가 아니라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상태라는 점이다.

요지

임시투자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2001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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