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1 (2007.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1
회신일
2007.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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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요건을 갖추면 제47조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라도 사업영위기간은 그 전 사업자의 기간과 무관하게 자신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46조 제1항 제1호(5년 이상 사업영위)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일 것)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 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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