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2015.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회신일
2015.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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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질의 사안은 대종중회가 2010년 신도시 건설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뒤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8개 소종중회에 기본배분금 20억원과 추가배분금 11.5억원 등 총 31.5억원을 무상 배분한 것으로, 대종중회와 소종중회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중 토지보상금 배분을 받은 소종중회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거주자로 보아 상증법이 적용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당시 상증법 제4조 제7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만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그 외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 대종중회가 소중중회에게 무상으로 토지보상금을 배분하는 경우 소종중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대종중회(☆☆☆씨 □□□□ ○○○○ △△종중회)에서 신도시 건설로 인한 토지보상금을 2010년에 수령 후 그 중 일부금액(1억~9억)을 소종중회에 무상으로 배분(2010. 5 ~ 9월)함

< 소중중회별 현금배분내역 >

(억원)

소중중

기본배분금

추가배분금

날짜

금액

날짜

금액

31.5

20

11.5

○○종중회

9

2010.5.25

3

2010.9.21

6

□□종중회

3

2010.5.25

3

☆☆종중회

6

2010.5.25

3

2010.6.21

3

△△종중회

4.5

2010.5.25

3

2010.9.21

1.5

□□종중회

3

2010.5.25

3

☆☆종중회

4

2010.5.25

3

2010.8.25

1

△△종중회

1

2010.9.17

1

집의공종중회

1

2010.9.17

1

- 대종중회과 소종중회는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상증법 [2003.12.30.-70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상증법 [2003.12.30.-7010호] 개정된 것)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상증법 [2014.1.1.-12168호] 개정된 것)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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