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1013 (2009.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13
회신일
2009. 9.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해 손금산입했던 관세를 이후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금의 익금 손익귀속시기는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본통칙 40-71…6(수출과 동시에 환급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관세환급금) 취지에 따른 것이다. 사안에서는 2005~2007년 납부분을 2007사업연도에 추징·손금산입한 뒤 심판청구로 감면기간(조특법 제63조, 2008년까지 법인세 50% 감면)이 종료된 2009년에 전액 환급받았는데, 감면기간이 지난 뒤 환급된 세금이라도 익금 귀속시기는 환급이 확정된 2009사업연도가 된다.

요지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조특법 §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감면)에 따라 2008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음

- 2007사업연도에 세관으로부터 2005~2007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세율착오로 관세를 추징당하였으며, 추징된 관세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 甲법인은 상기 관세추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9년도에 전액 환급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75, 2009.03.31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11.1. 번호개정)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001.11.1. 개정)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77(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팀-1025, 2006.06.0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관할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67(1998.09.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98, 2006.01.25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4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