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소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의 시가인지 여부
법인46012-71 (2002.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1
- 회신일
- 2002. 2. 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어느 시점 가액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79조·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추심할 채권·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환가처분한 날의 금액, 그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한편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 의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86조 제4항 에 의하여 중간신고ㆍ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의 시가인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의 시가인지?
2. 잔여재산의 자산총액을 청산종결 의제일의 시가로 할 것인지?
실제로 환가처분한 금액(환가처분전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일 현재의 시가)으로 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상법 제520조 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4. 4. 10 신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984. 4. 1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984. 4. 10 신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86조
【납 부】
④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19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211, 1989.6.20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 의함
【관련법령】
상법 제5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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