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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소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의 시가인지 여부

법인46012-71 (2002.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1
회신일
2002.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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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어느 시점 가액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79조·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추심할 채권·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환가처분한 날의 금액, 그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한편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 의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86조 제4항 에 의하여 중간신고ㆍ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의 시가인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의 시가인지?

2. 잔여재산의 자산총액을 청산종결 의제일의 시가로 할 것인지?

실제로 환가처분한 금액(환가처분전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일 현재의 시가)으로 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상법 제520조 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4. 4. 10 신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984. 4. 1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984. 4. 10 신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86조

【납 부】

④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19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211, 1989.6.20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 의함

【관련법령】

상법 제5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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