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법인46012-1178 (2000.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78
- 회신일
- 2000. 5. 19.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합병비율(1:1)로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그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때 정상 합병비율(1:4)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청산소득금액 및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실제 교부된 주식가액(40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기자본(45억)에 미달해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을 배제함
【전문】
[ 질 의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② 피합병법인 주주인 법인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신주교부 내역
구 분
교부주식가액
자기자본
청산소득
의제배당
정상적합비율(1:4)
160억
45억
115억
115억
실제 합병비율(1:1)
40억
45억
-
-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계산시 정상적 합병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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