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법인46012-1178 (2000.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78
회신일
2000. 5.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합병비율(1:1)로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그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때 정상 합병비율(1:4)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청산소득금액 및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실제 교부된 주식가액(40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기자본(45억)에 미달해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을 배제함

전문

[ 질 의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② 피합병법인 주주인 법인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신주교부 내역

구 분

교부주식가액

자기자본

청산소득

의제배당

정상적합비율(1:4)

160억

45억

115억

115억

실제 합병비율(1:1)

40억

45억

-

-

­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계산시 󰡒정상적 합병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