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소득46011-677 (2000.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677
회신일
2000.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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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며,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과 시행령 제100조로, 당시 특수관계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한다. 부가 토지를, 두 자녀가 건물을 공동명의로 보유해 임대소득을 나누던 중 부가 연중에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처럼, 가족 공동명의 임대소득의 합산 여부와 대상자는 연중 지분 변동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동사업·특수관계 존부로 가려진다.

요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부(A)가 대지를 소유하고 2인의 자(B:분가, C:A의 동거가족)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여 그 지분비율(50:25:25%)에 따라서 임대소득을 계산하던 중 99.8.16 부가 소유하던 토지를 2인의 자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 ’99과세기간 귀속부의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과 ’99.1.1~8.15중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기간의 임대소득을 자2인중 1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98.12.28. 단서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2

피상속인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61-1

자산소득합산과세 배제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당해 과세 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8.12.28. 제목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2…25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422, 98.8.26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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