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
재산세과-2032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32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 안 해도 양도세 내나 하는 의문에 대해 등기 완료 여부는 과세 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 회신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라는 사안에 대해 일반적 법리만을 제시한 것이다.
【요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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