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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2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2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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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소유기간 기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이월과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이어받는 제도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소유기간 역시 수증자가 아닌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① 갑설 : 수증자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

② 을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유기간으로 각각 판정

③ 병설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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