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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2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2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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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소유기간 기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이월과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이어받는 제도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소유기간 역시 수증자가 아닌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① 갑설 : 수증자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

② 을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유기간으로 각각 판정

③ 병설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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