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무상 대여하는 의료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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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거래처인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처에 무상으로 빌려준 장비처럼 취득 후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 대여하는 의료장비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매 촉진 목적의 무상 대여라 하더라도 자산이 사업자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이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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